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571건…전년 대비 135% 급증
  • 허주열 기자
  • 입력: 2020.12.20 16:23 / 수정: 2020.12.20 16:23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11월까지 57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이동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11월까지 57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이동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최근 3년 11개월간 1252건…머리·얼굴 부상 가장 많아[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까지 일시적으로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낮아지고,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 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1252건이다. 해당 기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 미숙 및 과속에 따른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장 및 제품 불량 원인 사고는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으로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었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조언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일시적으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됐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음으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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