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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사실상 '연임' 성공, 왜?
입력: 2020.12.19 00:00 / 수정: 2020.12.19 00:00
지난 18일 KB금융지주가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박정림·김성현 현 대표를 재선정했다. /KB증권 제공
지난 18일 KB금융지주가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박정림·김성현 현 대표를 재선정했다. /KB증권 제공

당국의 제재 확정 전 연임…'대표직 유지'에 무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18일 진행된 KB증권 인사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전날(18일) 열린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박정림·김성현 현 대표를 재선정했다.

이에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가 확정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박 대표와 김 대표의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있다. KB지주가 KB증권의 100% 모회사로서 이들의 연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정림 대표가 지난달 10일 금감원 제재심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다. 박 대표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 확정을 앞두고 있어 KB증권 대표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되는데, 박 대표가 받은 문책경고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서의 선임이 제한된다.

제재심 의결은 임원제재가 확정되기 전인 중간 과정에 속한다. 이에 내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 대표에 대한 제재수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규정상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임은 자유롭다. 따라서 박 대표가 내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확정받아도 연임을 무를 수 없게 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연임에 성공했다.

박 대표의 경우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법 큰 사안에 속하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을 남겨두고 지주 측이 박 대표를 연임시킨데 대해 사실상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며 "지주 측에서 나름 부담을 안고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제재 최종 확정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제재 대상자 연임을 확정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 측이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박 대표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그의 능력에 집중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관계자는 "박 대표를 연임시킨 배경에는 WM(자산관리) 부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적을 이끌어 낸 것이 주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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