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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보톡스 분쟁…메디톡스, ITC에 항소 예고
입력: 2020.12.18 13:07 / 수정: 2020.12.18 13:07
메디톡스는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한 점에 대해 항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는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한 점에 대해 항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영업비밀 기준 명확히 하기 위해"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은 메디톡스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른바 '보톡스 분쟁'이 끝나는 듯 했지만 메디톡스가 항소를 예고하고 대웅제약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다툼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18일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제기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0년간 수입 금지 조치를 권고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ITC 최종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제조공정 도용만 인정해 수입 금지 21개월이 결정됐다. 메디톡스는 이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 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각 사 제공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 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각 사 제공

업계에서는 ITC 최종판결이 국내 민형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보고 있다.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도용협의가 밝혀진다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 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생산·유통된 나보타는 폐기될 수 있으며 메디톡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웅의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응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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