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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취식금지 논의에…음식점주 "점심대란 일어날 것"
입력: 2020.12.18 12:19 / 수정: 2020.12.18 12:19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8일 최근 제기된 음식점 취식금지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률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8일 최근 제기된 '음식점 취식금지'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률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음식점 취식금지 조치는 어불성설" 주장

[더팩트|이민주 기자] 음식점주들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음식점 내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방역지침이 3단계에 준하도록 세부지침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 방역지침대로라면 식당 등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상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자 중앙회는 "3단계 상향시 음식점 취식금지 조치는 어불성설이며 사상 초유의 점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음식점 영업을 중단시키고 배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최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스터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식당·카페에서의 감염이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중 식당·카페 집단감염 사례는 전체의 6%(143명)다.

통계청 외식경영실태조사를 근거로 관련 조치 시 영세 한식 일반음식점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식업의 경우 방문외식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식업 매출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7%, 포장외식은 11.4%에 그친다.

중앙회는 "매장영업이 중단된다면 배달이나 포장배달로 전환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한식 일반식당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의 점심 대란도 우려된다. 사상 초유의 점심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랐던 외식업자들에게 3단계 격상, 음식점 취식금지 조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 우선 지급하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지원을 해달라.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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