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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 지역 부산·대구 등 총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2.17 18:13 / 수정: 2020.12.17 18:13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인천 중구·양주·안성 등은 해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일부 지역의 경우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투기거래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은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으며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는 판단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토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을 집중 점검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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