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0.13%로 전년 대비 3.31%포인트↑[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인상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 폭이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정부는 내년부터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편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이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2019년(9.13%)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0.13%로 전년(6.82%) 대비 3.31%포인트 확대됐다. 뒤이어 광주(5.58→8.36%), 부산(4.26→8.33%), 세종(4.65→6.96%), 대구(5.74→6.44%) 등 순으로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 상승률을 보면 전체에서 1.9%(4331채)를 차지하는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가장 높으며, 이어 4.4%에 해당하는(1만129채) 9억~15억 원은 9.67%로 추정됐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 가능하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