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찍은 보톡스 전쟁…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 장병문 기자
  • 입력: 2020.12.17 08:40 / 수정: 2020.12.17 08:40
ITC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메디톡스 제공
ITC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메디톡스 제공

나보타 수입금지 10년에서 21개월로[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ITC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을 통해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균주 도용은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고 제조공정 기술 도용으로 21개월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이번 수입금지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제조기술은 감압공정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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