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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사용 승인
입력: 2020.12.15 14:57 / 수정: 2020.12.15 14: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승인했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승인했다. /더팩트 DB

'CT-P59', 임상2상 투약 완료 후 결과 분석 중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승인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항체치료제(CT-P59)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곧 투약될 전망이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건마다 승인을 받은 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된다.

'CT-P59'는 공식적인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에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CT-P59'의 임상2상 투약을 완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달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내년 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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