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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입력: 2020.12.15 07:41 / 수정: 2020.12.15 07:41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더팩트 DB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가능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게 했다.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고객들이 기간을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앞서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새 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따르지 않아도 제재받지는 않는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지면서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조1086억 원으로 2017년 1조2016억 원보다 75% 커졌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문의 1014건 중 유효기간과 잔액 반환에 관한 내용이 31.3%를 차지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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