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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문돌봄·방과후 교사에 1인당 50만 원씩 생계지원금 지급
입력: 2020.12.14 13:58 / 수정: 2020.12.14 13:5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특수고용직 위한 '전속성 기준' 폐지 방안 추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 급감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이었던 '전속성 기준'(특고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은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 원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과후 교사는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에 소득이 급감했다.

이들의 생계지원금 예산 460억 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 폐지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고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업체로부터 얻는 등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100리터 등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대해 휴가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는지, 임금 체불은 없는지 등에 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를 위해 교대근무 인력 지원 강화에 나선다. 대리운전기사를 위해서는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 이륜차 기사를 위해서는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할 방침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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