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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공룡' 코스트코·이케아, 노조 갈등에 발목 잡히나
입력: 2020.12.14 13:00 / 수정: 2020.12.14 17:53
외국계 기업 이케아코리아와 코스트코코리아가 최근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민주 기자
외국계 기업 이케아코리아와 코스트코코리아가 최근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민주 기자

올해 출범한 양사 노조, 활발히 활동…'총파업' 예고도

[더팩트|이민주 기자] 일명 '외국계 공룡'으로 불리는 코스트코와 이케아가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케아코리아 노조는 '크리스마스' 대목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 이케아 노조, '식대 500원 인상' 제안에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지회(이케아 노조)는 오는 20~25일 사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케아 노조는 전날(13일) '쟁의지침 4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케아 노조는 사측이 교섭 자리에서 '식대 500원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 노조는 "오랜만에 성사된 교섭자리에서 회사는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식대 500원 추가지원안을 제시했다"며 "노조의 핵심요구가 무엇인지 논의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투쟁으로 이케아를 바꿀 때"라며 "이케아 노동자들의 핵심요구는 글로벌 기준과 유사하게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것과 동종 업계 평균과 유사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설립된 이케아 노조는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케아가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대우한다고 폭로했다.

이케아 노조는 유럽식 근무환경을 홍보해 온 이케아가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을 주며 노동력을 착취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이케아와 한국법인(이케아코리아)의 임금 체계를 각각 공개했다.

이케아 노조는 13일 쟁의지침 4호를 발표하고 오는 20~25일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광명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이민주 기자
이케아 노조는 13일 '쟁의지침 4호'를 발표하고 오는 20~25일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광명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이민주 기자

이들에 따르면 외국 이케아 직원들은 평균 시급 15달러(1만7000원)를 받지만 한국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주말수당(150%), 특별수당(저녁수당 120%)을 지급하는 해외법인과 달리 한국 법인에서는 이를 미지급한다. 해외법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단시간 근무자 25% 추가 지급 등의 저임금노동자 보호 정책도 한국에서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사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 8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 '넉 달차' 코스트코 노조 "조기개점 불법영업 중단하라"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 역시 최근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코스트코 노조)는 코스트코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전국 16개 점포에서 불법영업인 '조기개점'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개점은 고객을 영업 시작 시간보다 10~30분가량 일찍 입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영업시간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노조는 "조기개점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과 가중되고 있어 사측에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측은 되레 '코로나로 회원을 분산 입장 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코스트코가 '조기개점' 불법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점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준수와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출범한 코스트코 노조는 조기개점 문제를 두고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 /이민주 기자
지난 8월 출범한 코스트코 노조는 '조기개점' 문제를 두고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 /이민주 기자

마트노조 정준모 교선실장은 "코스트코가 줄 서는 회원들을 분산 입장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이야기 하나 코로나 이전부터 조기개점을 해왔다"며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원칙을 흔드는 행위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귀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영업이다. 코스트코는 말로만 법률 준수, 사원 존중을 외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노조 역시 이케아 노조와 마찬가지로 올해 출범했다. 코스트코가 한국에 진출한 지 26년 만이다. 이들은 지난 8월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박건희 양평점 MD를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설립 직후 이들은 코스트코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폭로했다. 코스트코 노조는 △휴게공간 환기 시설 미설치 △직원식당 일방적 폐쇄 △연차사용 강제 등을 제기했다.

업계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양측이 상생하기 위해 노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와중에 잠재돼 있던 문제들이 비집고 나온 것"이라며 "서로의 다른 문화 상황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노조원이 곧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야 된다. 대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내부의 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식대 보조 금액에 대해서는 점진적 개선의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추가 답변은 어려우나, 이케아 코리아 전체 코워커를 위한 지속가능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는 2500여 명의 모든 코워커가 차별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존중하나, 이는 코워커와 고객의 안전 및 건강 뿐 아니라 고객의 쇼핑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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