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 쉰다...자금 지원도 확대
입력: 2020.12.13 15:53 / 수정: 2020.12.13 15:53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30~299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30~299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5일 이상 유급휴일 적용하면 정책 자금 추가 지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법정공휴일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치거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부터 현행 5년 간 3회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5일 이상 전환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관공서 공휴일이 3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22년부터는 5~29인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 또한 기존보다 0.3%포인트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원할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