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다이소, '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리콜
입력: 2020.12.11 14:03 / 수정: 2020.12.11 14:03
다이소는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다이소는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포장 개봉, 영수증 유무 관계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리콜

[더팩트|이민주 기자]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

11일 다이소는 오전 홈페이지에 '고객 리콜안내'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리콜 대상은 대현화학공업의 '물 빠짐 아기욕조(1019717)' 상품이다. 판매가격은 5000원이다.

리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안전성 조사 결과, 이 제품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기준치를 612.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경화제로 쓰이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간과 심장 등에 영향을 주고 아토피와 천식 등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는 "상품 불량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시고 보유 중이신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매장으로 방문해주시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립니다"며 "매장 이외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욕조 구매 소비자들 일부는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