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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 갱신…5년 연장
입력: 2020.12.10 17:03 / 수정: 2020.12.10 17:03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한예주 기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한예주 기자

관세청, 이날 안건 심의 및 의결…그랜드관광호텔 입국장면세점도 연장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등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이행내역 분야서 845.01, 향후계획 분야서 849.02을 획득했다. 2개 분야 모두 1000점 만점이다. 2개 분야 모두 600점 이상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이 요청한 영업개시연장도 의결했다.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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