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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
입력: 2020.12.10 15:22 / 수정: 2020.12.10 15:22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저소득 91만 가구에 총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이선화 기자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저소득 91만 가구에 총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이선화 기자

10일 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발표…가구당 44만 원 지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상반기 총 91만 가구에 4000억 원 가량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결과, 신청 102만 가구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91만 가구에 총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지급 시기는 법정 기한인 내년 1월 4일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으며,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섰다. 코로나19 피해 가구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기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지급한 91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다. 외벌이 가구가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가 3만 가구(3.3%)로 뒤를 이었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48만 가구(52.7%)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용근로가구는 43만 가구(47.3%)로 5% 가량 차이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나 고정 급여를 받는 상용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이나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외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등의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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