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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무단 공유한 LGU+ 대리점…개인정보위 "본사도 책임"
입력: 2020.12.09 17:37 / 수정: 2020.12.09 17: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고객 개인정보 관련,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네 곳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고객 개인정보 관련,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네 곳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감독 소홀'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태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대리점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네 개사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두 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 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11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수탁자인 대리점 두 곳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 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총 2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과 관련해 총 30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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