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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추진
입력: 2020.12.09 14:23 / 수정: 2020.12.09 14:2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시범공급 등 단계적 도입"…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도 연장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모기지 상품의 만기는 30~35년 수준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따뜻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도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봐가며 시범공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에 500억 원을 출자해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youth) 등도 계속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1950억 원을 출연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졌지만 4분기 전체로는 적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발생한 '막차타기' 수요와 기업공개(IPO)에 따른 증거금 수요 등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점차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합동 작업반을 구성,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중점 검토 중이다. 생애소득주기 감안 및 적용만기 합리화 등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 또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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