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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내년부터 '3%→1.5%' 인하될까…업계 촉각
입력: 2020.12.07 08:43 / 수정: 2020.12.07 08:43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최대 6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최대 6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정부, 내년 초부터 최대 6개월간 '1.5% 개소세' 적용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최대 6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기간을 3~6개월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까지 인하 기간을 연장해 약 2년간 지속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개소세 인하율을 70%까지 높여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승용차 구매 시 1.5%의 개소세만 내도록 했다. 이후 7월부터 다시 3.5%로 조정했으나 100만 원 감면 한도는 없앴다.

국산 승용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를 시작한 2018년 8월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8년 1~6월의 평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으나 같은 해 7~12월에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현재 3.5%의 개소세를 내년 다시 1.5%까지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인하인 만큼 기간은 3~6개월로 관측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초다. 다만, 1.5%로 조정 시 '100만 원 감면 한도'는 다시 추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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