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암보험에 발목 잡힌 신사업
입력: 2020.12.04 00:05 / 수정: 2020.12.04 00:05
3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견책 등 조치가 취해졌다. /더팩트 DB
3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견책 등 조치가 취해졌다. /더팩트 DB

기관경고·임직원 감봉 등 중징계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암 입원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될 경우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또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과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이어 이날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하고 이처럼 판단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이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520억 원) 중 2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은 입원비를 지급하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처럼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역시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을 부당한 미지급건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등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DB
금감원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등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DB

앞서 금감원은 2018년 9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월 대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이후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제재 이유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SDS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계약과 달리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번 조치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확정받을 경우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자산운용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자회사인 삼성카드에는 이미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게 이유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