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일부터 상표띠 없는 생수 판매 허용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0.12.03 17:54 / 수정: 2020.12.03 17:54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경부 제공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재활용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더팩트|문수연 기자]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 제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페트병 겉면에 부착돼 있는 상표띠를 제거한 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영업허가번호 등 의무 표시 사항들은 용기 몸통이나 병마개에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먹는샘물 전량의 라벨이 사라질 경우 플라스틱 발생량이 연간 최대 2460t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된 먹는샘물은 약 44억 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가 유사업종으로 확산해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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