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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갑질' 공정위 제재
입력: 2020.12.02 13:24 / 수정: 2020.12.02 17:11
공정위는 2일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민주 기자
공정위는 2일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민주 기자

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적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한 점 △납품업체로부터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에서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자신과 제휴 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 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사례는 쿠첸 종업원에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이다. 파견 종업원이 해당 기간 동안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한 금액은 11조 원에 이른다.

심지어 이들을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 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했고, 이를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해 수취하기도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6.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8천 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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