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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가처분 기각 결정 유감…소신 변함없다"
입력: 2020.12.01 17:00 / 수정: 2020.12.01 17:00
KCGI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강성부 KCGI 대표. /임세준 기자
KCGI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강성부 KCGI 대표. /임세준 기자

법원 결정에 입장문 발표…"부정적 영향 우려된다"

[더팩트|한예주 기자]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1일 KCGI는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 산업 재편이라는 경영상 목적이라는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KCGI 측은 이번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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