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직원 법카로 14억 무단 사용…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0.12.01 16:59 / 수정: 2020.12.01 16:59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 원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 원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더팩트DB

지난해 사내 적발 후 해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한카드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는데 이를 오랜 기간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사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신한카드에 지난달 26일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2016년부터 법인 카드로 14억 원 가량을 사적 유용했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해당 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해고했으며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법인카드 내부통제 강회 외에도 △신규 마케팅 서비스 출시·운영 과정 미흡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시 상품설명 불충분 △공정한 기준 없이 고문제도 운영 등 경영유의 조치 12건과 △상품위원회 및 상품실무협의회 운영 불합리 △캐시백 지급 절차 불합리 등 3건의 개선사항을 고지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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