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관문을 넘겼다. /더팩트 DB |
법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한진 "법원 판단 존중"
[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관문을 무사히 넘겼다. 이로써 국내 1, 2위 항공사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 산업 재편이라는 경영상 목적이라는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KCGI 측은 이번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2일로 예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대로 진행된다.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 원(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 원, 교환사채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 원 주금 납입일은 내달 2일이다.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유상증자 중 7300억 원을 넣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8000억 원(신주 1조5000억 원, 영구채 3000억 원)을 투입해 최대주주(63.9%)로 올라서게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길이 열리면서 세계 7위 수준의 운송량을 갖춘 대형 국적 항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도 단계적으로 통합돼 항공산업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