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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 전자서명 가입"
입력: 2020.12.01 14:57 / 수정: 2020.12.01 14:57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안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더팩트 DB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안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더팩트 DB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오전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인증 서비스를 대신한다. 이용자들은 엑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기존 대면 확인만 허용됐던 방식에서 PC·휴대전화 등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 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먼저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 인증서가 된다는 점이다. 생체정보나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설 인증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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