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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능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된다
입력: 2020.12.01 11:46 / 수정: 2020.12.01 11:46
오는 3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이덕인 기자
오는 3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이덕인 기자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89편 운항시간 조정

[더팩트|한예주 기자] 오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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