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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 공제
입력: 2020.12.01 11:00 / 수정: 2020.12.01 11:0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액 공제 혜택은 현행 최고 70%에서 내년부터 80%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 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다. 이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아, 공동명의자들은 과세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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