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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리스크 불똥 튄 삼성카드, 신사업 운명 3일 갈리나
입력: 2020.12.01 00:00 / 수정: 2020.12.01 00:00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팩트DB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팩트DB

삼성생명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3일 재개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카드가 추진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결격 사유로 사업 심사를 보류하면서 발목을 잡혔다.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카드로서는 미래 먹거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뒤처지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둘러싼 삼성카드의 운명이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주주인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당일 결론 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암 입원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특히, 금감원이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생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확정받을 경우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감독기관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카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보험·카드사 등 각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향후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고, 고객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어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사 등 너도나도 마이데이터를 통한 금융서비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자산조회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5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다. 순이익 증가는 수익성 개선 보다는 비용 절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다. 삼성카드는 마케팅·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줄이고, 외형보다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2일 결론 날 전망이다. /더팩트 DB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2일 결론 날 전망이다. /더팩트 DB

실제 삼성카드의 3분기 누적 영업비용은 1조70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2억 원(11.24%) 줄었다.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삼성카드 3분기 누적 영업수익은 2조452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45억 원(4.45%) 줄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보다 893억 원(10.36%) 감소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주주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불투명하게 됐다.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심사 역시 보류됐다.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35곳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왔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되는 만큼 그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삼성카드는 사실상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중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 제재심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우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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