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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 계도 유예 없다…탄력근로제 개편 시급"
입력: 2020.11.30 12:12 / 수정: 2020.11.30 12:1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30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30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중소기업 92%가 '내년까지 주 52시간 제 시행할 수 있다'고 응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앞서 부여했던 계도기간의 추가연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보완입법을 위해 앞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빠른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서는 올해 말로 다가온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들며 한 번 더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에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됐고,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해야 했지만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당시 경영계 의견을 수용해 1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으며,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계도기간까지 실질적으로 2년9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또한 계도기간 중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지원 연계 컨설팅을 제공했고, 근로시간 선제적 단축 기업이나 신규 채용 필요 기업에 인건비 지원·인력매칭 등을 제공했다. 정부로선 계도기간이 또 다시 연장되면 법 집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기업 측이 제도 도입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덜 됐다는 기업은 10곳 중 4곳(42.3%)이었지만, 올해 조사에선 10곳 중 2곳(19.0%)으로 줄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힘들 것 같다는 응답은 16.7%에서 8.9%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올해 조사에서 '내년까지 준비를 마쳐 주 52시간 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9%에 달했다.

반면 이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제도 수용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들(39%)이 많았다. 이는 해당 제도의 선결조건으로 꼽힌 탄력근로제가 지지부진한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조사에서도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 도입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후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법안이 계류 상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주 52시간제 준수 관련)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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