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왼쪽)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낼 증여세 규모가 2962억 원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남매에 지분 증여 "책임경영 위한 결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2962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딸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증여액과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 원 규모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 원이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의 할증이 붙는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 원이다. 증여세와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정 총괄사장은 1045억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아직까지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 2006년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용진, 정유경 남매가 이번 증여세 납부를 현금으로 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금납부는 자회사 지분 매각, 은행 대출, 배당금 수취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다.
증여세 납부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두 사람의 경우 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장기간에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기간은 최장 5년까지다.
한편 이명희 회장이 지분 증여에 나선 것을 두고 업계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두 남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