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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문제 해결해 달라"…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20.11.27 17:05 / 수정: 2020.11.27 17:05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최종합의 하루 전 태도 바꿨다"

[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채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면서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게다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서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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