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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짜리 車 세금,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100만 원 더 낸다"
입력: 2020.11.27 12:04 / 수정: 2020.11.27 12:04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과세 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과세 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조세 중립성·세 부담 형평성 저해

[더팩트] 국산자동차에 비해 수입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별적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정하는 시점이 달라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가 세금을 덜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다고 봤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인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점 가격이 5633만 원이고, 개별소비세 282만 원과 교육세 85만 원 등이 포함돼 총 6000만 원이 된다. 같은 가격의 수입차는 수입 시점에서 관세를 포함한 차량 가격인 408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개별소비세 204만 원과 교육세 61만 원이 부과된 뒤 수입사 영업마진 30%를 붙여 6000만 원에 판매되는 것이다.

국산차의 공장도 가격이 수입차에 비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5%의 개별소비세 등을 매기는 구조다. 판매가격이 6000만 원으로 똑같은 차량이라도 국산차에 100만 원 넘는 세금이 더 붙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 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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