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내달로 넘어간 삼성생명 제재심…신사업 스톱되나 '좌불안석'
입력: 2020.11.27 10:30 / 수정: 2020.11.27 10:30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다음 달 3일 결론 날 예정이다. /더팩트 DB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다음 달 3일 결론 날 예정이다. /더팩트 DB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다음 달 3일 재개

[더팩트│황원영 기자] 암 입원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이 좌불안석이다.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다음 달 3일 결론 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신사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이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는 다음 달 3일 재개한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돼 있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은 입원비를 지급하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처럼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부당한 미지급건으로 인식,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보암모 공동대표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이후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감원이 보험 소비자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단이 제재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9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로 결론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했다.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확정받을 경우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자산운용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진다.

자회사인 삼성카드에는 이미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게 이유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