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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사태' 증권사 과태료 내달 재논의
입력: 2020.11.26 10:24 / 수정: 2020.11.26 10:2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내달 추가 심의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내달 추가 심의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내달 9일 차기 증선위서 추가 논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결정하기로 했던 최종 제재안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증선위는 내달 중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추가 심의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과 조치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달 9일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세차례 회의를 연 끝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를 의결하고 수십억 원대 과징금 제재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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