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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금, 내년 상반기까지 상환 유예
입력: 2020.11.26 10:02 / 수정: 2020.11.26 10:02
금융위원회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더팩트 DB

금융위,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간 내년 6월 3일까지 연장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개인채무자들의 대출금 상환 기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 금융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간은 당초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일로 변경된다. 지난 2월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한하며, 법인은 제외된다.

대출받은 금융사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은 개별 금융회사가 지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증명하면 된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되고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담보대출,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 당시 단기연체 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의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거절된다.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이번 조치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 재조정한다"며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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