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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기본 10억 원 시대'…종부세 기준 9억 원→12억 원 바뀔까
입력: 2020.11.25 00:00 / 수정: 2020.11.25 00:00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윤정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윤정원 기자

올해 종부세 3조3210억 원…내년에는 5조 원 돌파 전망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자 서울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보유하는 1주택자들의 부담도 급증하면서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24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올해 3조3210억 원으로 지난해(2조6713억 원)보다 24.3% 증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4.0% 급증한 5조1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2018년까지만 해도 1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조6000억 원을 넘겼고, 이제는 5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집 한 채나 6억 원이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다.

내년에는 납세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오는 2021년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표구간별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뛴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90→95%) 등이 줄줄이 겹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종부세 고공행진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종부세 급증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 시작되자 국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금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의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가주택과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왔다는 의견이 불거진다.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인 실거래가 9억 원을 상향하고 이어 재산세 감면 기준인 6억 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00만 원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데 반해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70세 이상·15년 보유 기준) 종부세를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린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80%까지도 오른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는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야당은 부부 공동명의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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