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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프랜차이즈 90%,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
입력: 2020.11.24 14:53 / 수정: 2020.11.24 14:53
배달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 /더팩트 DB
배달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 /더팩트 DB

24일 소비자원 28개 가맹점 조사…관리·감독 강화 요청 계획

[더팩트|한예주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의 가맹점들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 1~3곳으로, 해당 가맹점이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대표 메뉴 약 5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메뉴 이름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가맹점 전체가 모든 입점 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메뉴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브랜드는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19곳은 각자 입점한 앱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개선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으로, 이 중 외식 관련이 36.2%를 차지했다.

외식 관련 사례 가운데 식품 종류별로는 어패류가 3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조리식품(18.2%), 갑각류(15.1%), 닭고기(8.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알레르기 질환자가 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모든 외식 상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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