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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가 과태료…최대 1000만 원
입력: 2020.11.24 11:18 / 수정: 2020.11.24 11:18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더팩트 DB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더팩트 DB

카드슈랑스 '25%룰' 내년부터 적용…보험개발원 업무범위 확대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카드슈랑스 25%룰'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내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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