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인가제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지점은 신고제로, 출장소와 여신전문 출장소는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예금·대출 등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되어 왔지만, 고령층과 소외지역 고객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업권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 업무로 구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 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중과실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은행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해 변제해야 한다. 연대 책임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자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까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며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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