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료 1억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렸다. /한화생명 제공 |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도 드러나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화생명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80억 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료 1억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제재가 확정된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자사가 보유한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면서 80억1800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화생명 지분 48.3%를 보유한 대주주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뒤 63빌딩 내 공간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했다.
한화생명은 면세점 입점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72억2000만 원을 부담했다. 또,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 관리비 7억9800만 원을 신규 임차인인 갤러리아에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자체 검토 및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63빌딩 사용을 결정했으므로, 기존 임차인 영업 중단과 위약금 배상에 대한 원인행위 제공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라고 판단했다.
또한, 63빌딩 면세점이 3년 9개월 만인 2019년 퇴점, 해당 공간이 현재 공실로 남아있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아울러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3빌딩 관리는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 원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대주주 특혜와 별도로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도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 원보다 20억8200만 원을 과소지급했다.
이 외에도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취소,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평가 기준 마련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한화생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디지털 신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타임월드와 임대차계약은 10년 장기, 고정 임대료로 체결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감안하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부분만 전체거래에서 분리해 자산을 무산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권 반납과 상관없이 타임월드가 여전히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화생명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입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