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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 '보톡스 분쟁' 판결 연기에 양사 엇갈린 반응
입력: 2020.11.20 12:00 / 수정: 2020.11.20 12:00
ITC가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외관. /각 사 제공
ITC가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외관. /각 사 제공

ITC 판결 연기…"단순 일정변경" vs "숙의 중일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달 16일 결정지을 전망이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ITC가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ITC는 앞서 최종판결을 이달 6일에서 19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또 다시 다음 달 16일로 최종판결을 늦췄다. ITC는 재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탈취해 넘겼다는 주장이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에게 승기를 쥐어줬다. 당시 ITC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10년간 보톡스 '나보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월 ITC가 이를 받아들여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ITC가 최종판결을 두 차례 연기한 배경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메디톡스는 일정이 단순 연기됐다고 본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숙의하는 게 아니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양사는 또 한번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도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한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의 판결 연기 소식 이후 주식시장에서 양사 주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6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장대비 12.20% 내린 22만9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0.94% 오른 9만6600원을 기록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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