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도입…술·담배 구매도 가능[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했다. 탑승객들은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국내 항공업계와 면세업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 조치와 진단 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에게 기본 입국 면세한도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 구매를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A항공사가 A380(총 407석·288명 탑승)으로 주1회씩 총 18회 국제관광비행을 운행할 경우 면세품 매출이 편당 9600만 원, 총 17억3000만 원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탑승률 70%, 탑승객 1인당 면세한도(600달러)의 50% 구입했을 때 가정이다.
같은 조건으로 B항공사 기종 B737(총 189석·126명 탑승)이 주 1회씩 총 18회 운영하면 편당 약 4200만 원 총 7억5000만 원의 면세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한도를 100% 소진한다고 가정하면 면세품 매출은 2배로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다음 달 중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제하늘길이 막혀 사실상 여객기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면세점 쇼핑까지 가능해져 관련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세점들도 이번 결정을 반기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극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공항과 면세점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과 주류, 담배 재고를 소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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