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2월 규제지역 추가 지정"[더팩트|윤정원 기자] 경기 김포·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원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울산,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작년까지 하락세가 짙었기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심화될 경우 내달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규제지역인 곳 중 현재 상세 조사를 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시장이 안정될 경우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한다.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과열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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