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삼성카드 등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0.11.18 17:34 / 수정: 2020.11.18 17:34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금융사 6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금융사 6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소송 절차 종료 후 재개"[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 금융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금융사 6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로 나눠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자격을 갖춘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진행된 마이데이터 사업 1차 예비허가에는 35곳의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등 다른 업체들과 함께 업무 제휴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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