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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치 혈안 됐나…KT, 시연용 '아이폰12 데모폰'까지 판매
입력: 2020.11.19 10:27 / 수정: 2020.11.19 10:27
KT가 고객 편의를 위해 홍보 목적으로 제작·지급된 아이폰12 시리즈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이폰12 데모폰 관련 KT 본사에서 대리점에 하달한 정책지. /최수진 기자
KT가 고객 편의를 위해 홍보 목적으로 제작·지급된 '아이폰12' 시리즈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이폰12 데모폰 관련 KT 본사에서 대리점에 하달한 정책지. /최수진 기자

고객, '데모폰' 인지 못 했을 가능성도…KT "판매 문제, 대리점에 고지한 상태"

[더팩트│최수진 기자] KT가 판매 목적이 아닌 대리점 홍보용으로 지급된 '아이폰12' 시리즈를 고객에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기기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작된 '데모폰(시연용 스마트폰)'으로 매장에 비치,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기기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애플이 통신사와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KT 측이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아이폰12 시리즈 데모폰을 판매하기 위한 정책지(판매 지침서)를 제작해 판매점·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2020년 11월 채널 정책'이라는 문서에 아이폰12 시리즈의 데모폰 개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리점에 전달했다.

데모폰은 매장 시연용 단말로, 체험용 매장이 아닌 일반 대리점을 찾는 고객도 기기 성능 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위해 비치하는 기기다.

사양은 판매용과 동일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기기에는 없는 홍보용 사진이나 성능 테스트 관련 동영상 등이 기본 탑재된다. 일반 제품과는 별개로 제작되며, 판매용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이폰12 포장 상자 후면에 '데모-재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데모폰은 판매용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포장 상자 후면에 데모-재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게재글 갈무리
데모폰은 판매용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포장 상자 후면에 '데모-재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게재글 갈무리

애플은 국내 통신사들과 계약에 따라 데모폰을 약 3개월간 의무적으로 전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을 방문하는 아이폰 구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데모폰을 제작하는 만큼 바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조치다. 대리점은 일반 제품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데모폰을 매입하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중고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계약 조건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이폰12 시리즈의 정식 출시일인 10월 30일을 기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의 데모폰 판매는 통신3사 어느 곳에서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책지에 따르면 KT는 약정 기간 24개월을 조건으로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의 데모폰 판매를 허용했다. 일반 판매와 동일한 단말할인, 요금할인 등도 적용했다. 특히, KT는 타사 고객을 자사로 유치하기 위해 데모폰의 번호이동(MNP) 가입까지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는 '아이폰12프로 데모용 판매합니다', '아이폰12 미개봉 데모폰 팔아요'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는 아이폰12 시리즈 데모폰 판매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최수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는 아이폰12 시리즈 데모폰 판매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최수진 기자
아이폰12 데모폰은 애플과 통신사의 계약에 따라 약 3개월간 의무적으로 전시만 해야 한다. /최수진 기자
아이폰12 데모폰은 애플과 통신사의 계약에 따라 약 3개월간 의무적으로 전시만 해야 한다. /최수진 기자

문제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대리점에서는 데모폰을 매입하고도 매장에 전시조차 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데모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반 아이폰12 출고가를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의무 전시 기간에 개통조차 금지였다"며 "그러나 아이폰12 데모폰 관련 계약에서 개통에 대한 조건이 사라졌다. 데모폰 개통 정책지가 나온 것은 이 점을 악용한 것 아니겠나. 아이폰12 시리즈 인기는 높은데 재고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5G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데모폰까지 판 게 아닐까 생각한다. 데모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확실히 데모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마다 데모폰의 개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봉하지도 않은 데모폰을 출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리점 비치용 제품은 매장 와이파이 등을 사용하면 되는데 '개통' 정책지가 굳이 필요할까"라고 반문했다.

정책지에 따르면 KT는 약정 기간 24개월을 조건으로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의 데모폰 판매를 허용했다. /더팩트 DB
정책지에 따르면 KT는 약정 기간 24개월을 조건으로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의 데모폰 판매를 허용했다. /더팩트 DB

다만 KT 측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정책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KT 관계자는 "통신사와 애플의 계약에 의해 데모폰을 비치하고 있다"며 "해당 기기는 시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고지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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