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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에 숨통 더 트이나
입력: 2020.11.19 00:00 / 수정: 2020.11.19 00:03
국내 면세업계의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
국내 면세업계의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

3분기 실적 회복 국면…여야, 특허수수료 인하 관련 개정안 발의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가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3분기 매출이 일부 돌아온 것. 업계 안팎에서 "4분기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3분기 매출액 8453억 원, 영업손실 11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4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781억 원 줄어 적자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매출이 45% 증가했고, 영업손실 폭도 668억 원 감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분기 신라면세점 매출액은 작년보다 42.4% 줄어든 7710억 원, 영업손실은 142억 원. 다만 지난 분기보다 매출이 75.5% 늘었고, 영업손실은 332억 원 줄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4.4% 감소한 4372억 원, 영업손실은 205억 원이었으나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0.7% 늘었고, 영업손실 폭은 165억 원 감소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연말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작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업계는 국회에서 면세사업 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는 국회에서 면세사업 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돼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정상 납부를 해야 한다. 더욱이 감면 근거도 없어 면세업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면세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어졌고, 매출액에 연동해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매출액의 0.05%,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매출액의 최대 1%를 부과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지난 2016년 39억 원, 2017년 46억 원, 2018년 609억 원, 2019년 1029억 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체계를 손보며 기존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하면서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740억 원 규모로 다소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면세점은 차입금이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전히 특허 수수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금 면세점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낮은 따이궁 등 상업적 고객들을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특허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특허 수수료에 대한 유예·분할 납부를 허용해 줬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허수수료 감면이나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제 수수료 인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 고사 위기인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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