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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모주 물량 30%까지 늘어난다…'균등배분'도 도입
입력: 2020.11.18 15:01 / 수정: 2020.11.18 15:01
내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3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투자자들이 지난달 5일 빅히트 청약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을 찾은 모습. /박경현 기자
내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3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투자자들이 지난달 5일 빅히트 청약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을 찾은 모습. /박경현 기자

우리사주 미달 물량 배정 등 개인물량 '확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되는 '균등 배분'방식도 적용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현재 전체 공모주 물량의 20%로 묶인 개인 의무배정 비율을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공모주 청약에서 20%의 의무배정을 받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사주 평균 배정물량은 코스피 11%, 코스닥 5%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사주 미달물량 최대 5%를 개인에게 배정하게 된다.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갔던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 물량을 돌려 사실상 개인 의무배정 비율을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이일드펀드(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지닌 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현재 10%에서 5%로 줄여 개인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는 2023년까지 유지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일몰기간이 2023년까지 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개인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은 최대 30%가 된다.

배정 방식으로는 '균등 배정'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개인 배정물량 절반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현재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으로 나눈다. '균등 배정'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창의적으로 배정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개인 배정 물량 미달을 최소화 하기 위해 두 방식의 배정비율은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그동안은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달라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는 방식이 유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내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한다.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 등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IPO과정에서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 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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