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정부, 덴마크·프랑스 가금류 수입 금지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0.11.18 10:37 / 수정: 2020.11.18 10:37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필통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필통 제공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분석 계획[더팩트|윤정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이 금지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자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덴마크는 중부 윌란반도에 있는 라네르스시(市)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8형 AI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주(州)의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같은 유형의 AI가 발생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이다. 현재 수입돼 검역 중인 물량에는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영국·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되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8국 108건이다. 전주(10월 31일~11월 6일) 68건보다 59% 급증한 수치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이후 야생 조류에게서 3번 더 확진 판정이 나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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