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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쳐도 나 몰라라' 전동킥보드 불공정약관 손질
입력: 2020.11.17 15:20 / 수정: 2020.11.17 15:20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약관을 유지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수정하게 됐다. /이선화 기자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약관을 유지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수정하게 됐다. /이선화 기자

다섯 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나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범위도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다섯 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약관 중 열두 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을 통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씽씽은 약관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손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사업자의 책임 소지를 높인 것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지쿠터를 제외한 네 개 업체는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 원 안에서만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 배상 책임 범위 부당 제한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 환불 제한 △무료 쿠폰(포인트) 임의 회수·소멸 및 정정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 제한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제공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등의 불공정 조항 등을 시정했다.

황윤관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 주의·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현재 이 시장 중소업체들도 약관을 자진 시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 무면허자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84건에서 올해(10월까지) 483건으로 4.8배 늘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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