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조치' 주문…딜리버리히어로 "매각 제안 동의 못해"[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앱 공룡'으로 불리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가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자사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승인 조건은 배달앱 업체 요기요 매각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 외에도 배달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양사의 높은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을 문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98.7%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앱 후발 주자가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90%대다. 지난 9월 기준 양사 시장 점유율은 90.8%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딜리버리히어로 관계자는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요기요 매각 시)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자사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년 가까이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공정위가 이달 최근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를 법무 담당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합병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업계는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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